5.18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온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각각 지난
9월 5.18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야당의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이다.

국민회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등 3개
법안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12.12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 처리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지난 13일 양당의 5.18관련법안들을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 검토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양당의 5.18관련법은 법안의 명칭과 형태는 다르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수 없다"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근본취지에서
는 일치하고 있다.

양당 법안은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등 12.12와
5.18주범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있는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거나 공소
시효적용을 배제, 사법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특별법안은 그 내용 공소시효배제의 방법및 특별검사의
임명방식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국민회의의 법안은 지난 80년5월부터 6공화국이 종료되는 93년2월까지
12년9개월을 5.18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판정, 이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또 변협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관련기관에 자료제출과
수사지원을 요청할수 있으며 파견된 검사와 사법경찰관등 수사관계자들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전.노전대통령등 관련자들의 범죄행위중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아예 배제
했다.

다만 특별검사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5일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있다.

양당이 제출한 공소시효에 관한 법은 특정범죄에대해 공소시효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등의 국내법과 유엔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배제에 관한 협약"등을 따른 것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