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이 제정되면 처벌대상은 모두 몇명이나 될까.

우선 5.18과 관련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람들이 처벌대상으로 떠오르고 있
다.

고소, 고발된 사람들은 현재까지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을 포함 모두
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5월13일 정동년 5.18광주민주항쟁연합 상임의장
김상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등 6백16명이
전, 노전대통령과 현역군인 11명을 비롯한 5.18 당시 군지휘관 35명에 대해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올 4월3일까지 5.18책임자 58명에 대해 총 70건의 고소, 고발이 이어
졌다 고소, 고발장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사람은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이
다.

전씨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겸 합동수사본부장이었으며 중앙정보부장서리와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장을 함께 맡는등 5.18당시 지휘라인의 책임자였다

노씨는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으로 전씨와 함께 주
도적 역할을 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당시 현역군인이거나 당시 국무위원들이다.

고발된 국무위원은 모두 당시 국보위원을 지낸 인물로 남덕우국무총리(당시
직책.이하 같음) 신병현부총리겸 경제기획원 노신영외무 서정화내무 오탁근
법무 주영복국방 이규호문교 이광표문공장관등 8명이다.

김경원대통령국제정치담당특보는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당시 국보위원으로
신군부쪽에 섰던 이유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는 모두 군관련자들로 현재도 김동진합참의장(육군대장), 정영진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을 포함, 11명이 현역으로 남아있다.

퇴역한 당시 군인사들을 보면 정호용특전사령관(육군소장) 이희성육군참모
총장겸 계엄사령관(육군대장) 진종채제2군사령관(육군중장) 소준열전투병과
교육사령관(육군소장) 박준병제20사단장(육군소장) 신우식제7공수여단장(육
군준장) 최웅제11공수여단장(육군준장) 최세창제3공수여단장(육군준장)등이
5.18과 관련해 고발됐다.

이밖에도 당시 장성급으로는 윤자중공군참모총장(공군대장) 유학성1군사령
관(육군중장) 윤성민제1군사령관(육군중장) 황영시육군참모차장(육군중장)
차규헌육군사관학교장(육군중장) 김정호해군제2참모차장(해군중장) 전주식33
사단장(육군소장)등이 고발된 상태이다.

영관급장교들도 적지않다.

우선 전전대통령의 밑에 있었던 이학봉 보안사령부대공처장겸 합동수사단장
(육군대령) 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육군대령) 허삼수보안사령부 인사처
장(육군대령)등 전씨의 핵심측근들이 포함돼있다.

나머지는 주로 당시 진압부대의 연대장과 대대장등 "작전"에 참가했던 영관
급장교들이다.

33사단 정진영101연대장, 20사단정수화60연대장 이병우 60연대 1대대장 오
성윤62연대1대대장, 11공수여단의 안부웅61대대장, 이제원62대대장, 조창구
63대대장, 3공수연단의 김완배12대대장, 변길남13대대장, 박종규제15대대장,
7공수여단의 김일옥35대대장, 37사단 차달숙감찰참모, 박재철70훈련단작전참
모등이 고발됐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