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할부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할 수있는 주택규모가
당초 발표한 전용면적 40.8평(1백35제곱미터)에서 전용면적
30.25평(1백제곱미터 )으로 축소된다.

또 특정대기업그룹에 대한 할부금융이나 팩토링한도가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제한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23일자로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준칙에서 재경원은 일반할부금융회사 21개, 주택할부금융회사 12개, 기계
할부금융회사 1개등 34개 할부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할부금융 <>팩토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로 규정했다.

할부금융과 팩토링의 동일인대출한도는 법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 자기
자본의 15%이내, 개인등 기타는 2%이내이며 동일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1배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할부금융의 대상은 내구소비재와 전용면적 30.25평이내의 완공주택으로
한정되며 주택및 기계할부금융회사는 각각 완공주택과 기계구입에 대해서만
할부금융만 가능하고 내구소비재구입에 대한 대출과 팩통링업무는 할 수
없게 했다.

할부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은 회사채발행과 금융기관차입을 각각 자기자본의
10배이내 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등에 자금을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채발행은
할부금융과 팩토링잔액의 합계중 할부금융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배
이내로 한정했다.

(안상욱기자)


[[[ 할부금융사 업무운용준칙 요약 ]]]

<<< 할부금융회사업무범위 >>>

<>할부금융 <>팩토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 할부금융대상 >>>

<>내구소비재및 1백제곱미터 (30.25평)완공주택으로 하고 기계할부
금융과 주택할부금융은 각각 기계류구입과 완공주택에만 할부금융허용.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허용물품이나 용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영업상의 거래에 의해 취득한 매출채권.

<<< 할부금융및 팩토링금융 동일인한도 >>>

<>법인및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5%이내, 기타는 2%이내
<>동일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배이내로 제한.

<<< 자본조달및 운용제한>>>

채권발행과 은행차입을 각각 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 제한.

<<<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

자기자본의 50%이내.

<<< 회사채및 주식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50%이내로 하고 주식은 10%까지만허용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는 자기자본의 5%이내 <>의결권있는 타회사주식취득한도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5%.

<<< 경과조치 >>>

<>출자제한규정 위반회사는 할부금융 영업개시전까지 출자한도충족
<>팩토링업무제한및 동일인한도제한 위반회사는 96년12월말까지 위규사항
시정<>채무부담한도규정위반회사는 97년12월말까지 위규사항시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