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동시기 "연내" 53.5%..'종합과세 파급효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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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세연구원이 실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는 96년부터 실시될 이 제도가 금융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부류의
납세자가 3만여명에 불과하리라는 분석이고 보면 당연한 결론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금은 고수익률을 좇아 금융기관과 상품, 그리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 움직일 것은 분명하다.
이와같이 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설문조사결과를 부문별로 간추린 것이다.
<>.자금이동 규모 = 95년9월 현재 개인보유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4백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5조원 내지 10조원이 금융권 안에서 또는
금융권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47.5%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10조원이하의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대답했다.
<>.자금이동 시기 = 전체 응답자의 29.8%가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23.7%
는 오는 12월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전체 응답자중
53.5%가 올해안에 자금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응답했다.
<>.주요금융상품의 이탈비중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양도성예금증서
(CD)는 41.8%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가장 심각하게 자금이탈이 일어날
상품으로 꼽혔다.
이어서 기업어음(CP)중에서 40.9%, 어음매출 33.6%, 어음관리계좌(CMA)
33.4%등의 순서로 이들 상품잔액중에서 자금이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답했다.
<>.자금 이동처 = 총 예상이동자금중 각 자금이동처가 차지하는 예상유입
비중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총이동자금의 56.6%가 증권시장
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저축성 보험에는 10.9%, 실물부문에도 15.6%가 이동할 것으로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 =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고및 수익성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금융기관으로는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를 꼽았으며 이중 증권사및 보험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금융기관으로는 투금 종금 은행 상호신용금고등
을 지적했으며 그중에서 투.종금및 은행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
<>.기대효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들었다.
다음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33.3%)라고 지적했다.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약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3.9%,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 24.7%로 전체 응답자의
68.6%가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해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계의 금융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8.1%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 실시로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금융자산 규모가 노출
되는 것(69.7%)을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부담의 증가(16.1%), 증여세및 상속세 세원의 노출(11.6%)등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조사결과는 96년부터 실시될 이 제도가 금융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부류의
납세자가 3만여명에 불과하리라는 분석이고 보면 당연한 결론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금은 고수익률을 좇아 금융기관과 상품, 그리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 움직일 것은 분명하다.
이와같이 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설문조사결과를 부문별로 간추린 것이다.
<>.자금이동 규모 = 95년9월 현재 개인보유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4백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5조원 내지 10조원이 금융권 안에서 또는
금융권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47.5%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10조원이하의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대답했다.
<>.자금이동 시기 = 전체 응답자의 29.8%가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23.7%
는 오는 12월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전체 응답자중
53.5%가 올해안에 자금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응답했다.
<>.주요금융상품의 이탈비중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양도성예금증서
(CD)는 41.8%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가장 심각하게 자금이탈이 일어날
상품으로 꼽혔다.
이어서 기업어음(CP)중에서 40.9%, 어음매출 33.6%, 어음관리계좌(CMA)
33.4%등의 순서로 이들 상품잔액중에서 자금이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답했다.
<>.자금 이동처 = 총 예상이동자금중 각 자금이동처가 차지하는 예상유입
비중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총이동자금의 56.6%가 증권시장
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저축성 보험에는 10.9%, 실물부문에도 15.6%가 이동할 것으로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 =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고및 수익성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금융기관으로는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를 꼽았으며 이중 증권사및 보험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금융기관으로는 투금 종금 은행 상호신용금고등
을 지적했으며 그중에서 투.종금및 은행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
<>.기대효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들었다.
다음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33.3%)라고 지적했다.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약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3.9%,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 24.7%로 전체 응답자의
68.6%가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해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계의 금융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8.1%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 실시로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금융자산 규모가 노출
되는 것(69.7%)을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부담의 증가(16.1%), 증여세및 상속세 세원의 노출(11.6%)등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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