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 20-35%P 인하키로...국회재정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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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는 22일 예산안및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을 열
고 맥주에 대한 주세를 20%-35%포인트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그러나 맥주세율인하로 빚어질 내년도의 세수감소등을 감안,주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내년7월1일이나 9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
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점을 현행 1천57만원에서 다소 상향조정하기로했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는 법인부가세를 폐지키로 했
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고 맥주에 대한 주세를 20%-35%포인트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그러나 맥주세율인하로 빚어질 내년도의 세수감소등을 감안,주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내년7월1일이나 9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
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점을 현행 1천57만원에서 다소 상향조정하기로했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는 법인부가세를 폐지키로 했
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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