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국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폭 확대...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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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 미분양 국민주택 구입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광주시는 22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해소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말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25.7평이하 미분양 국민주택 8천2백여가구
분에 대한 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18평미만의 경우 융자지원금액을 1천2백만~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2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연리 7.5~9.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이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2천5백만원까지
융자지원하단 것을 3천만원으로 변경, 연리 13.5%에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는 무주택자 또는 이미 소유한 주택을 대체하기위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1주택 소유자에 한해 지원액을 확대해주고 3년미만 거주하다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광주시내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말현재 전용면적 18평미만 5천22가구, 18
평이상 25.7평미만 3천2백37가구, 25.7평이상 1천7백45가구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광주시는 22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해소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말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25.7평이하 미분양 국민주택 8천2백여가구
분에 대한 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18평미만의 경우 융자지원금액을 1천2백만~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2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연리 7.5~9.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이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2천5백만원까지
융자지원하단 것을 3천만원으로 변경, 연리 13.5%에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는 무주택자 또는 이미 소유한 주택을 대체하기위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1주택 소유자에 한해 지원액을 확대해주고 3년미만 거주하다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광주시내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말현재 전용면적 18평미만 5천22가구, 18
평이상 25.7평미만 3천2백37가구, 25.7평이상 1천7백45가구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