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회계및 부실감사를 실시한
라이프주택개발등 9개사와 관련공인회계사에 대해 경고및 감사업무제한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21일 증권감독원은 12월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회계
처리및 부실감사가 드러난 라이프주택개발(영화회계법인) 아시아자동차
(안건세화회계법인) 새한전자(안건세화회계법인)등 3개사에 대해
96회계년도의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경고및 시정요구를 했다.

또 이들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내렸다.

라이프주택은 법인세 17억원을 과소계상, 아시아자동차는 감가상각비 1백
57억원을 과소계상, 새한전자는 관세미수금 8억6천만원을 과소계상하는
수법으로 순이익규모를 부풀린 것이 적발됐다.

또 공개예정기업중 신대양제지(산동회계법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상계및 거래주석 미기재, 유양정보통신(안진회계법인)은 재고자산 감모손
2억5천만원을 미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룡건설(신한.삼일회계법인)도 공사손실예상액 9억4천만원 과소계상,
두고전자가 기술용역수입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순이익규모를 늘려잡아
이들 4개사는 회사주의및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해당공인회계사에게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일성종합건설(신한회계법인)은 관련회사와 거래내용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상림(청운회계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 공인
회계사와 회사가 모두 경고등의 조치를 받았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