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현행 상하1.5%인 환율 하루변동폭이 상하2.25%로 확대
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환율변동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된다.

또 96년10월부터 국내에도 원.엔화 외환시장이 개설되고 이에앞서 내년중에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산 보유규제(포지션관리)가 왼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또 외환거래결제방법을 현행 거래다음날 결제하는
익일결제방식에서 내년 2월부터는 국제관행대로 거래후 이틀뒤에 결제하는
제2영업일결제방식(익익일결제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일일환율변동폭을 상하1.5%에서 상하2.25%로 확대하는데 이어
내년 상반기중에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반을 구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엔화시장을 국내에 개설하더라도 엔화거래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기준환율 결정방식은 국내에서 결정된 원.달러환율과 동경시장
등의 엔.달러환율을 감안해 결정하는 현행 재정환율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규모를
비교해 외화자산 보유한도를 자기자본과 전월 외화매입평잔의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