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내 시설물 증축을 놓고 성북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간 갈등
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성북구가 공단본부 건물에
대해 그린벨트내 건축행위를 반려한 것과 관련,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했다.

공단측은 이날 "공단본부 사무실의 북한산내 건립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무부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한 사안"이라며 "국
가계획시행을 구청장이 불허한 것은 허가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북한산 그린벨트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자연경관의 훼
손은 물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의회등에서도 반대하는만큼 허
가를 내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