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1일변동폭 확대 =기준환율대비 상하 1.5%이내에서 12월부터 2.25%
이내로 확대했다.

20일의 매매기준율(달러당 772원40전)을 기준으로할 경우 하루 변동폭이
상하 11원60전에서 17원40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환율변동폭 확대에 이어 96년 하반기께는 변동폭제한을 아예 없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현물환결제방법을 익일결제방식에서 익익일결제(거래후 이틀뒤에 결제)
로 변경 =국제거래관행이 제2영업일(익익일) 결제방식인데 맞추어 내년
2월부터 결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제2영업일결제 거래규모가 외환거래의 5%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
기준환율결정은 현행대로 익익결제물 가중평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2영업일 결제거래가 현물환의 과반수가 될때가서 기준환율결정방법도
변경할 계획이다.

<> 원.엔시장 개설 =지금은 원.달러 시장만 있으나 96년10월1일부터 금융
결제원의 전산망을 확충해 원.엔시장도 개설한다.

이에 따라 엔화가 필요할은행은 지금까지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들여와야 했으나 내년 10월부터는 국내에서 곧바로 엔화를 원화로 쉽게 사고
팔수 있게 된다.

<>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표시자산 포지션(보유한도) 규제완화 =현재
매입외환기준과 자기자본기준으로 이원화된 포지션 관리기준을 내년중에
자기자본기준으로 통일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기자본기준 포지션한도는 <>종합매입초과포지션(선물과 현물을
포함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5%
<>종합매도초과포지션(선물과 현물을포함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적은
경우)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현물환 매도초과포지션은 전월말 자기
자본의 2%로 제한하고 있으며 매입외환 기준으로도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