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보험사, 여신정보 은행연합회에 통보..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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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사도 3천만원이상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5억원이상 대
출기업명단등 신용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집중관리한다.
또 대출거래등 여신업무를 취급할 때 각보험사들은 등록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보협회는 21일 지난7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을 제정,오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96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생보사들은 1개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이상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대상기업체및 1개기관 5억원이상 대출기업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집중관리하며 여신업무시 필요한 경우 이정
보를 사전조회,활용할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유용하는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자등 신용불
량정보를 은행권등과 공유,신규여신 중단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보존조치 강
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생보사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회
사정리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체등에 대해선 신용불량정보에
의거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의 지침에 의거한 신용정보교환이 법에 따
른 업계 자율규약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앞으로 생보사의 효율적인 자금운
용과 신용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
출기업명단등 신용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집중관리한다.
또 대출거래등 여신업무를 취급할 때 각보험사들은 등록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보협회는 21일 지난7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을 제정,오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96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생보사들은 1개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이상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대상기업체및 1개기관 5억원이상 대출기업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집중관리하며 여신업무시 필요한 경우 이정
보를 사전조회,활용할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유용하는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자등 신용불
량정보를 은행권등과 공유,신규여신 중단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보존조치 강
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생보사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회
사정리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체등에 대해선 신용불량정보에
의거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의 지침에 의거한 신용정보교환이 법에 따
른 업계 자율규약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앞으로 생보사의 효율적인 자금운
용과 신용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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