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월초 단행할 예정인 일반사면 대상에 도로교통법등
이미 확정한 33개 법률외에 건축법 소방법 위반사범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당초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던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 <>간단한
접촉사고후 도주 사범의 경우도 사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면대상법률은 35개 법률로 조정됐고 사면대상자도 총 7백
50여만명선으로 늘어나게 됐다.

민자당 류흥수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면대상확대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정부측이 당의 의견을 수용, 기합의한 33개 법률에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사범일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추가 사면대상으로 포함된 건축법 소방법 위반사범은 각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강제이행금을 낸 경우와 소방차통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을 손상 파괴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사면령안을 의결한뒤 22일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일반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