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최근 기존 예.적금을 5년짜리 정기예.적금으로 만기를 늘리는
경우도 분리과세를 허용해 달라고 재정경제원에 요청해 왔으나 세제실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성사되기가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물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은행권자금이탈이 심해진다고 보고 보완책을 금융정책실에 요청해 왔다.

내용은 기존정기예.적금에 들어있다가 5년짜리로 옮기는 경우 전환시점이후
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금융정책실은 이같은 연합회의 요청을 세제실에 전달했으나 세제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라고 부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제실관계자는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한 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5년이상 상품에 한정해 30%의 분리과세를 허용
했던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이미 95년말에 만기가 되는 3년만기 예금가입자가 97년말까지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예외를 인정하면 사실상 96~97년의
2년만기짜리 상품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는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지난 세법개정때 입법예고안을 다시 수정하는 홍역을 치러가며 "예외
없는 종합과세원칙"으로 선회한 정한 정부가 다시 특정 금융권에만 혜택을
주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실무적으로 기존만기때 발생한 이자소득과 만기이후에 만기연장이후
에 발생한 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연합회의 이같은 건의안을 세제실에 전달한 금융정책실관계자도 "금융당국
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세제실에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
이라고 한발 빼는 형편이다.

한편 정기예.적금은 그동안 최장만기가 3년까지만 허용되다가 지난 5월부터
5년으로 연장된후 제일은행과 대동 부산 경기등 일부은행만 연11~11.5%의
금리를 적용한 5년만기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