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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II면톱] 은행, 순수신용대출 금리 1.0% 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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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기업을 대상으로한 순수 신용대출금리를 1.0%포인트 인상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 서울 외환 신한은행등은 담보없이 신용으로만
    대출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받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금리에 1.0%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어 받는 "신용대출 가산금리제"를 신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흥 상업등 다른 은행들도 이번주안에 전산프로그램이 준비되는데로
    신용대출가산금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 신용이나 인보증으로 대출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1.0%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0일부터 신규로 나가는 대출금과 신규재약정대출금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중 일부라도 담보가 있으면 가산금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일반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와 연동돼 있는 일반자금대출과
    할인어음에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되 당좌대출이나 외부차입과
    연결된 대출금에 대해선 기존 금리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은행들의 일반대출우대금리는 연9.0-9.5%수준이다.

    여기에 <>차주의 신용도별 가산금리 최고 2.5%포인트 <>기간별 가산금리
    최고 2.0%포인트 <>업종별 가산금리 최고 1.0%포인트가 추가되고 있다.

    은행들은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완결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대출 가산금리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로선 대출기회가 늘어났으며
    은행들로선 수지개선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를
    신용보증료로 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며 "신용보증료를
    신용대출가산금리로 물게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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