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매달 회사로부터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거나 각종 공제사항(표참조)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규모는 달라진다.

따라서 연말에 각종 공제액등을 감안해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한뒤 납부한
세액이 모자라면 부족한 만큼 더 내고 남을 경우엔 되돌려 받게 된다.

각종 공제와 감면은 크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적 공제 <>가족상황등을 고려한 소득공제 <>세금의 일정
부분을 감해주는 세액공제로 나뉜다.

특히 올해 <>근로소득세 공제금액 한도 상향조정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비과세대상 야간근로수당 확대등 새로 적용돼 꼼꼼이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분 급여지급때이지만 이때 못하면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때가 되며 납부기한은 연말정산한 달의 다음달 10일이다.

연말정산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연간 총급여액이 3백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받고 3백10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의 30%와 3백10만원을 공제
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70만원이 늘어난 6백90만원이다.

<>고용보험료=올 7월에 시행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세대상 야간근로수당 범위 확대=지난해엔 제조업의 공장, 광업의
광산등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만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됐으나 올해는
업종제한이 폐지돼 공장이나 광산의 생산직이면 모두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소사장제 업체나 용역업체의 생산직들은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받는다.

그러나 취사, 보안업무, 건물관리및 청소, 구내이발소, 세탁, 소비조합및
구내매점, 물품및 창고관리업무등의 종사자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도 올해 6월이후 지급분부터 2백4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CATV기자 취재수당=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올해 6월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