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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8일자) 3단계 금리자유화 완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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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3단계 금리자유화완결및 총액한도대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요구불예금과 예치기간 3개월 미만의
    자유저축예금을 제외한 1, 2금융권의 모든 수신금리가 자유화된다.

    이번 조치로 3단계 금리자유화는 당초 예정보다 1년이나 앞당겨 완료되는
    셈이며 이로써 수신금리의 83.2%, 대출금리의 98.2%가 자유화된다.

    우리는 금리자유화가 예정보다 빨리, 그리고 큰 무리없이 완료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몇가지 점에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형식적으로는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됐지만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금리자유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풀어 말그대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금수급 자체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시중 실세금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며 따라서 금리자유화도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기채조정협의회
    에서 발행물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여신관리규정등 각종 규제조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부동산매입이나
    주식투자등 자산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운용에 대한 정부규제 철폐및 일선 금융기관의 능력배양이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로 금리자유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로 남기 쉬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을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신금리의 자유화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인상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되기 쉽다.

    이번에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을 비제조업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큰 효과가 없겠지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어차피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또 업종
    제한을 두는 것은 우의미하며 비제조업종의 경쟁력강화도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제경쟁력향상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정책금융이 축소될수록 대기업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기업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체 유보이윤을 이용해
    자금수요를 줄여야만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 있다.

    끝으로 일시적인 금융부담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통화관리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대신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교란이 생기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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