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어음법,수표법등 27개 개정.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에앞서 이날오전 보건복지위와 건설교통위를 열어 원자폭탄피폭자
지원에 관한 청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등을 심의하고 국제경기지원특위를
개최,김정수의원(민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연장하고 납세의무 범위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토지에 대한 취득
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의 최저한을 현행 과세시가표준액
에서 공시지가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신고가액의 최
저한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한 당초 정부안을 수정) <>어음법및 수표법=어
음행위및 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돼있는 기명날인제도를 앞으로는 기
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혼인에 관한 특례법=동
성동본등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96년1월1일부터 12
월13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에대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약발효일 이전 것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함.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