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후견인제'도입..경기도 양평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양평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인 후견인제"를 도입.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비롯,공장설립허가.
건축허가 등 13개 복합민원을 후견인제 민원으로 지정,실.과.소장및 계
장등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 70명을 민원후견인으
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들은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
되는 인.허가민원<>공장설립등 경제 활성화 관련민원등 복잡한 민원을 접
수에서 처리 완료까지 도와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
위해 "민원인 후견인제"를 도입.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비롯,공장설립허가.
건축허가 등 13개 복합민원을 후견인제 민원으로 지정,실.과.소장및 계
장등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 70명을 민원후견인으
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들은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
되는 인.허가민원<>공장설립등 경제 활성화 관련민원등 복잡한 민원을 접
수에서 처리 완료까지 도와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