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내무장관은 16일 "지방재정 수요보전 및 지역균형개발 지원등을 위해
내무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13.27%에서 15.77%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지방자치특위에서 "지방재정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키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이 시급한 실정"이
라며 "특히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
정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를위해 "세수가 불안정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여재원에서 제외
하는 대신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GNP 5%의 교육재정재원을 확보할수 있도
록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96년부터 3년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할 계획"
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학
교용지확보 특레법안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