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이 없어져야 상품가격이 내려간다"
"독과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건값이 비싸고 인플레가 계속된다"
"독과점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의 경제지식이다.
독과점은 특정시장내에서 공급자수가 하나 또는 몇몇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급조절에 의해 감지될수 있을 만한 수요가 존재해야만 형성이
되는 시장구조이다.
아파트단지에 하나밖에 없는 유아원은 생활거리를 이용한 독점공급이며,
사무실 빌딩지하에 위치한 문방구는 외상거래를 통한 장기공급관계 형성
이다.
특정 상품 또는 브랜드의 인.허가권 획득을 통한 수입독점이나 정부의
행정및 국방서비스 제고, 또는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 도로 전화
서비스가 공기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독과점시장의 경제개념으로
보면 같은 부류의 시장구조이다.
그러나 독과점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급자가 독과점 이윤을
누리고 독과점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시장진입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요자가 독과점 상품을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매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수요자가 아예
다른 지역의 시장으로 떠날수 있는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압력이 존재한다면
독과점시장에서라도 공급자는 자유경쟁시장에서처럼 시장가격에 따른
경쟁행위를 하게 된다.
더구나 요즘처럼 소비자의 선택행위가 정보에 민감하고 대체시장 개발을
통해 선택의 범위를 넓혀가는 시대에는 독과점 공급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질 낮고 값비싼 상품과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유통혁명으로까지 불리는 가격파괴 움직임은 원가절감 압력을 주고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장개방 압력은 사실 폐쇄된 시장에 안주하려는 생산자들을 끊임없이
경영혁신에 매달리게 한다.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까지도 국제경쟁력에 노출되는 시대에 독과점시장은
존재하나 독과점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