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중인 정경유착근절대책
에는 외부이사제,사외감사제 이외에 기관투자가들의 경영참여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제도적인 장치의
핵심은 오너(소유주)가 마음대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대기업의 경영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관
투자가들의 경영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것이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인위적으로 분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오너중심의 기업경영으로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와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20~30%의 지분을 갖고있는 대주주가 기업을 마치 개인
소유처럼 경영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관투자가들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관투자가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경영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