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의 도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대신 지급해주는 하도급 지급보증세가 이달안에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협회와 전문건설
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다음주에 승인한후 새
계약서의 보급과 업계 홍보를 거쳐 이달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때 보험회사나 건설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원청업체가 도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최소한 4개월분의 공사대금을 대신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 것만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하도급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지급보증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불할수 있는 조항
을 건설업법시행령에 신설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거부하는 업체에는 하도급법을 적용,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새 표준계약서는 이와함께 계약 해지에 대한 사전 최고제를 도입,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는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미래 통보
해야만 가능하도록 못받아 갑작스러운 게약 해지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공업소유권 관련 분쟁이 반발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공업소유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한 목적물 이외의 시공과
제3자 양도등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도
반영해 주도록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