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추진의사를 밝힌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지닌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영국과 미국기업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부
감사제"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사외
이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를 검토해온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상법등 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먼저 시행초기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사회의
3분의 1이상 또는 최소한 3명이상의 외부이사를 두도록 증권거래법에 경과
규정을 두게 된다.

이는 시행초기에는 독립적이고 능력있는 외부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2년내의 추가기간내에 이사회 과반수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
하도록 의무화하며 외부이사 3명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후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정착되면 감사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주총에서 선임되는 감사를 이사회에서 뽑을수 있도록 상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도입방안을 세추위는 준비하고 있다.

결국 "사외이사제"도입은 주식회사 3대기관인 주총 감사 이사회중 2개기관
에 대한 임원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설치되는 결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