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의 법정관리가 지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을 포함한 논노채권기관들은 이날 서울지방
법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집회를 갖고 대부분 논노의 법정관리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측에 제시했다.

은행들은 담보없이 논노에 대출한 경우도 있고 담보가 있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다 종업원퇴직금등을 우선변제하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행들은 또 논노가 보유한 대지3천평규모의 서울 방배동 주상복합건물과
1천평규모의 서초동 본사건물을 완공한뒤 매각하는게 대출회수에 유리하다
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대해 법원측은 부도가 난 공익채권이 법원의 승인하에 발행됐으므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는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채권은행단의 의견과 논노의 경영상태를 재점검한뒤 조만
간 법정관리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논노의 법정관리지속의 전제조건으로 사주에 대해 부동산매각등
자구노력 계획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뜻을 법원에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은 정리채권 3천억원과 공익채권2천1백억원
등 모두 5천1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