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장애인복지법 조례안을 개정, 앞으로는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정신지체및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2천cc 이하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지체및 시각장애인 소유의 보철용자동차(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맞춰
개조한 자동차)및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