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15일부터 국내항만에서 처리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화
물의 컨테이너 처리비용(CHC)를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6만원으로 상향조정,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 CHC를 이같이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운항원가가 오른데다 동남아항로와의 형평성
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미 하주협의회와 요율조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일항로의 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 2피트 컨테이너화물의 경
우 종전 5만8천원에서 6만원으로,40피트는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LCL화물
은 t동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각각 인상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