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수출입업체들에게 통관 고유부호가 부여되며 수출입 신고
서 작성때 이 부호가 기재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된다.

이환균관세청장은 13일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통관 자동화(EDI)가 올해말
께 완성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내년부터 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통관관리에 활용해온 국세청의 사업자등
록번호가 사업자의 주소이전,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등으로 자주 변경,통
관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수웅통관관리국장은 "올해말까지 무역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통관부호를
부여하되 업체사정등을 고려,내년이라도 수출입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
하면 고유부호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관고유부호에는 상호명 회사유형 설립연도 업체동일구분 본.지점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는 수출통관에 적용하고 7월부터는 수입
통관에도 확대,수출입 신고서 작성때 고유부호가 없는 업체는 통관시켜 주
지 않기로 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관관리 효율성이 높아져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비율 축소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