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서울이다. 올해 6회를 맞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디자인어워드'가 오늘(17일)부터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 이 상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 디자인 시상식이다. 올해부터 디자이너뿐 아닌 '그룹'과 '기업'도 상을 수상할 수 있다.재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서울디자인어워드 공모 계획을 밝혔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이 상은 첫해 75개 출품작으로 시작해 지난해 65개국 575개 프로젝트가 모이는 등, 5년 만에 출품작 수가 7.6배 이상 늘었다.특히 올해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해 △건강과 평화 △평등한 기회 △에너지와 환경 △도시와 공동체 등 4개 분야로 접수를 받는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유엔의 철학을 반영해 디자인 상을 수여하는 사례는 유일무이하다"고 자신했다.또 디자이너 뿐 아니라 디자이너가 속한 그룹, 기업 단위로도 출품이 가능하게 됐다. 수상작은 총 61개를 선정한다. 대상은 5000만원, 최우수상 9개 팀에 각 1000만원, 콘셉트상과 최우수상 2팀에 각 500만 원 등 총상금 1억5000만원을 수여한다.이외 올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첫 '라이브 심사' 단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본상 후보 10팀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심사위원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차 대표는 "디자인은 사람과 사회, 환경,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1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