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설치,운영중인 "국제조세상담창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창구개설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이곳
을 이용한 상담 건수는 모두 1만108건에 달해 한달평균 6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조세상담창구는 합작 형식 또는 지사 설치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체들이 국내의 조세법규와 관련한 의문점이 있을때 문의하도록 설치된 것
으로 국세청 본청을 비롯,전국 7개 지방국세청,14개 일선 세무서등 2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에 출장을 온 외국인 기술자등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이
지급한 일정액의 보수 가운데 원천소득세를 어느정도 과세해야 하는지를 상담
한 건수가 전체의 8,794건(87.0%)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외국의 국내 합작법인 또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지사등이 적용받아야 할
각종 국내 조세법규의 내용을 문의한 건수가 779건(7.8%)으로 다음을 차지했
다.

이밖에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의 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300건(3.0%)이었고
조세조약의 해석,조세 쟁송등에 대한 문의가 145건(1.4%)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제조세과 관계자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이 크게 늘고 또 국내에 일
시 체류하는 외국인 기술자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내야할 각종 세
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