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하 지급한 전자회사대표 구속..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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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하 지급 전자회사대표 구속 노동부는 9일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수준 이하를 지급한 에이스전자대표 이응세씨(49.청주시
홍덕구 복대동1276)를 최저임금법및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씨는 대부분이 산업체 부설 야간부여학생들인
이회사 근로자 2백14명에 대해 지난92년9월부터 올8월까지 최저임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하루 7천4백~9천3백60원)이하의 임금을 지급,모
두 4천7백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3월 퇴직한 35명의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금2천8백여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
법정 최저임금수준 이하를 지급한 에이스전자대표 이응세씨(49.청주시
홍덕구 복대동1276)를 최저임금법및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씨는 대부분이 산업체 부설 야간부여학생들인
이회사 근로자 2백14명에 대해 지난92년9월부터 올8월까지 최저임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하루 7천4백~9천3백60원)이하의 임금을 지급,모
두 4천7백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3월 퇴직한 35명의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금2천8백여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