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제도 폐지 주장 제기...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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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KTI)은 9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주제발표 현진권연구위원)"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일정
기간내에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후 이 제도
를 폐지해야 하며 높은 지가상승등으로 재평가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
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TI는 자산재평가 실시요건을 갖춘 기업이 임의로 재평가 실시여부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상태
를 재무재표로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실시요건상 일단 재평가를 실시한 후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려
면 도매물가지수 누적상승률이 25%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먼저
실시한 기업이라도 실시후 도매물가지수가 하락하면 그후 지수가 다시 상승
할 때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보다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등 형
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혔다.
KTI는 특히 지난 93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1백44개 기업의 경우 토지가
재평가차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등 재평가 대상자산이 토지에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토지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의 평균 16.6배에 이르는등 자산재평가
제도가 토지수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재평가세도 규모면에서 지난 93년의 경우 국세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등 조세로서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
한국조세연구원(KTI)은 9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주제발표 현진권연구위원)"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일정
기간내에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후 이 제도
를 폐지해야 하며 높은 지가상승등으로 재평가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
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TI는 자산재평가 실시요건을 갖춘 기업이 임의로 재평가 실시여부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상태
를 재무재표로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실시요건상 일단 재평가를 실시한 후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려
면 도매물가지수 누적상승률이 25%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먼저
실시한 기업이라도 실시후 도매물가지수가 하락하면 그후 지수가 다시 상승
할 때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보다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등 형
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혔다.
KTI는 특히 지난 93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1백44개 기업의 경우 토지가
재평가차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등 재평가 대상자산이 토지에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토지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의 평균 16.6배에 이르는등 자산재평가
제도가 토지수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재평가세도 규모면에서 지난 93년의 경우 국세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등 조세로서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