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국내기업 주재원은 미국정부에 사회보장세를
내지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사회보장협정 체결교
섭회의에서 양측이 양국정부의 최종승인을 전제로 협정문안에 합의,9일 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2천7백~3천명으로 추산되는 5년미만 단기체류 주미지사.상사원
은 미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기업들도 연간 약 3천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약1천3백명의 주한 미국인상사원들 역시 한
국정부에 국민연금(연 8백만달러 추정)을 내지않아도 되게된다.

양측은 앞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제한
<>산재보상보험포함문제등 일부사항에 대해 양국정부의 최종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협정안에 정식서명키로 합의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