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들의 선진국 투자유치는 해당 개도국들이 얼마나 지적소유권을
적절히 보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견해가 제시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8일 발표한 보고서(Discussion Paper No.27)에서
투자 유치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시스템은 특히 화학분야를 비롯하여 의약
기계 전기장비 등의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술이전의 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절한 지적소유권 보호법을 유지하고 이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급속히 유지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의 주요기업들의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서베이조사및 수치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작성되었는데 해당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주엘라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싱가포르 홍콩 나이제리아 등 14개국이다.

지적소유권 보호와 투자와의 관계는 부품이나 완성품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일상기초제품(rudimentary products)이나
조립공장에의 투자 또는 판매나 유통을 위한 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화학을 비롯한 의약 기계 전기장비 등의 산업분야에서 양자간
관계가 두드러지는 반면 수송장비 금속및 식품 산업분야에서는 관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및 의약품 분야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25% 이상이 인도를 비롯한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및 태국 등을 지적소유권 보호정도가
취약하여 고도기술이 포함된 합작투자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국가이며 기계및
전기장비 분야에서는 브라질 나이제리아 인도 태국및 대만 등이 이러한
범주의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