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강원/전북/충북/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 이달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이달부터 강원 전북 충북 제주지역의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96년부터 이들 4개 지역은 모든 평형에 대해
    분양가를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구입자는 구입자금과 중도금에 대해
    가구당 최고 3천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지원하고 96년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대출이자의 3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7일 정부는 미분양아파트해소와 주택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고 관련시행령
    등을 고치는대로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주택보급률이 높은 강원등 4개지역의 주택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한편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
    가 공영개발택지가 아닌 자기 땅에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지어 80%의 공정단계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중에 4천억원등 97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의 자금을
    조성, 전용면적 18평이하 미분양주택구입자에게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
    만원을 주택건설업체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의 민영
    주택자금에서 잔금에 한해 가구당 2천5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가구당
    3천만원까지로 늘리고 중도금으로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뒤 되팔 경우 가구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아닌 양도세특별세율 20%나 종합소득세 과세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50%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 기간과
    임대용주택용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고 현행 40%인 18평이하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을 지역별로 인하
    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

    ADVERTISEMENT

    1. 1

      '2차 최고가격제' 이틀째 기름값 급등…서울 휘발유 1900원 눈앞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틀째인 28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또 급등했다.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9.7원으로 전날보다 10.9원 올랐다. ...

    2. 2

      '메모리의 죽음' 공포에 한국도 발칵 뒤집혔는데…'깜짝 전망' [빈난새의 빈틈없이월가]

      ‘인공지능(AI)이 쓰는 메모리를 6분의 1, 20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다.’ 이 헤드라인에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우수수 휩쓸렸습니다. 지난 한 주 엔비디아와 구글이 각각 공개했다는 '...

    3. 3

      '올해만 118조' 한국 기업들 긴장하는 이유가…'무서운 경고'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만기가 짧아진 국채의 증가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돈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차환 구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다. 최근 중동 분쟁 격화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장기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