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입장권의 표기사항중 환불등 계약조건관련 내용이 구입자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한 내용이거나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15곳의 연극 공연입장권표기사항을 조사한 결과
환불조항이 아예 없는 곳이 11곳,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표기를 한 곳이 나머지 4곳으로 조사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입장 제한 연령에 대한 표기도 구체적인 나이를 표기하지않고 "어린이
입장불가"식의 불명확한 표기를 하고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문화체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당국에 표준약관
제정등의 개선방안을 마련,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관계자는 "올들어 7월말까지 연극공연관련 상담 40건중 22건이 환불
거절에 대한 불만이었다"며 "공연시간 몇분전에 입장권을 제시하면 환불해
준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