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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오염 따른 피해자 손실 조기 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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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류유출사고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선박회사등 오염유발자에게 곧바로 배상청구권을 행사,
    피해자들이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손실을 조기에 보전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국회에서 김중위환경부장관 하순봉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청구권 신설을 골자로한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법안에서 현재 기름유출량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산청 해운항만청
    시.도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방제업무를 기름유출량과 관계없이 해양경찰청
    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소형선박에도 폐유저장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하고 대형유류시설을
    소유한 정유사및 선박수리조선소는 폐유저장시설을, 일정규모이상의 유조선
    과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당해해역의 일정거리
    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폐선등 방치선박의 침수.침몰에 따른 폐유유출등을 막기위해 소유자
    에게 관리.제거명령을 하고 명령불이행시 대집행과 이에따른 비용구상이
    가능토록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개인이나
    환경산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체의 애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개발및 지원
    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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