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이부영의원 상고 포기...자격상실 입력1995.11.03 00:00 수정1995.11.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 89년4월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이부영의원(민주)이 3일 열릴 항소심선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상고하지 않기로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2일 "상고할 경우 향후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어 의원직 자체를포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지지자 난동에 與 "폭력 반대…경찰 과잉대응은 규명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 2 [단독] '검열 역풍' 우려에도…野, 방송사·포털 대표 청문회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가칭)'를 강행하기로 했다. 12·3 비... 3 尹 구속 결정된 날 "대통령제 문제 있어"…與 '개헌' 띄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당 유력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 필요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