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4월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이부영의원(민주)이 3일
열릴 항소심선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상고하지 않기로해 의원직
을 자동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2일 "상고할 경우 향후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어 의원직 자체를
포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