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돈세탁방지법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마약거래 무기밀매
공직자의 부정부패등은 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돈세탁방지법등을 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에 은행비밀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은행들은 1만달러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

86년부턴 돈세탁규제법이 시행돼 검은돈의 세탁에 관한 처벌이 한층 강화
됐다.

은행이 돈세탁을 했을 경우는 물론이고 방조한 경우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93년 시행된 영국의 돈세탁규제법은 5천파운드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반드시 그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2월부터 돈세탁에 대해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구미선진국 이외의 지역에선 돈세탁방지제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이 국가에선 금융실명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에선 마약밀매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선 돈세탁방지법등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제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돈세탁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지는 못했으나 금융기관들이
내규를 정해 돈세탁을 막도록 하고 있다.

대장성은 지난 90년 각 금융기관에 시달한 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만은 2백만 대만달러이상을 입금할 경우 반드시 수표로 하거나 신원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불법적인 돈세탁에 대해선 징역형까지 내릴수 있게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법적으로 돈세탁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마약거래단속법과 불법재산몰수법을 제정해 환전상이나 금융브로커등에서
수상한 금융거래가 발견되면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 10월 돈세탁금지법안을 제정했다.

50만바트(약 1천6백만원)이상의 금융거래는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돈세탁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국가도 적지 않다.

유엔이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