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보증인에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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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실수로 하자있는 운송서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한뒤
이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됐다.
1일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A은행이 신용장에 제시된 운송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이를 근거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했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인 B은행에서 불이행으로 이
어음을 처리한 경우 보증인에게 부도대금을 청구할수 없도록 결정했다.
은감원은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는 신용장의 위조및 변조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하고 신용장 통일규칙(13조)에도 매입은행은 모든 서류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은행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전가할수 없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수출환어음을 매입할때 신용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차주가 제출한 매입관련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손실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
이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됐다.
1일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A은행이 신용장에 제시된 운송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이를 근거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했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인 B은행에서 불이행으로 이
어음을 처리한 경우 보증인에게 부도대금을 청구할수 없도록 결정했다.
은감원은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는 신용장의 위조및 변조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하고 신용장 통일규칙(13조)에도 매입은행은 모든 서류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은행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전가할수 없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수출환어음을 매입할때 신용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차주가 제출한 매입관련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손실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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