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임을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토록 요구하고 나서 무역업계와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외국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해상운임을 모두 현금으로만 징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대리점협회는 또 국적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조만간 선주협회와도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선박회사들의 이같은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지금까지 통상 1-3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운임을 결제해온 화주들에게는 상당한 자금부담이 돼 무역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박회사들은 "선박대리점들의 경우 통상 운송후 15일내에 외국
본사에 운임을 송금하는데 비해 국내화주들은 이보다 더 늦게 지급함으로써
은행대출에 의존하는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어음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들이 중소업체보다는
주로 대기업들이라는 점과 정부에서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박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늦어도 1개월내에 현금
결제해야 한다는게 협회의 방침"이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현금징수방침에
참여하지 않은 선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