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학교를 통해 공급되는 교육서비스는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이다.
교육을 받는 목적이 개인의 지식추구나 개인적인 삶의 진작에 국한되는
경우 교육은 최종재이며 따라서 소비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이 장래의 직업선택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간재
이면서 투자재로 볼수 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인 교육은 저축과 자본형성,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 왔다.
또한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상대적인 소득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외부효과와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강조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때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매우 중대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비지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 의문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도 직접적인 교육의 공급은 사립학교재단이나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은 상당부분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교육의 공공부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나아가 교육비의 공적부담에 대한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결국 이러한 질문은 교육서비스지출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학생, 그리고 잠재적인 인력 수요자인 민간부문간에 어떻게 적정하게
나눌 것인가로 귀결되어진다.
경제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단순히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교육에 적정한 자원이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서 이루어진다.
학생으로 하여금 다수의 사립학교와 대학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수 없다.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없는 시장메커니즘은 효율적이지도 공평하지고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에 의해 주장되는 정부지원의 정도는 시장의 실패를 얼마나 심각
하게 여기는가와 국민의 형평성에 대한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제안되는 정부지원의 유형도 시장실패를 인지하는 측면과 문제극복
에 필요한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정부는 교육서비스에 관한 자원배분에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개입할수
있다.
첫째 국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직접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둘째 학교재단
과 같은 공급자를 통해 또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셋째 교육에 대한 자원배분을 규제하기도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