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뇌물수수 여부등 추궁..신문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국이래 전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노태우 전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문했을까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사상 최초로 진행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란 점에서 신문방법이
새로운 모델로 남게될뿐더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집중 추궁을 통해 어느 정도 느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신문은 노 전대통령과 주임검사인 문영호중수2과장이 단독으로 대좌,
장시간 진행됐으며 간간히 입회계장을 들여보내 신문했던 내용을 문답체의
조서로 정리했다.
노 전대통령은 신문 초기와 말미에 짧은 시간의 변호인 접견및 입회계장의
조서작성 시간을 제외하고는 문과장과의 1대1 머리싸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경위및 규모, 사용처등에 대해 미리 준비한 70여문항의
예상문항을 중심으로 신문을 진행했고 신문 도중 <>비자금의 해외은닉
<>친인척 명의의 비자금 관리내용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이날 신문은 먼저 5천억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 노 전대통령이 그간 사과문
과 소명자료에서 간략하게 밝히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비자금 총규모및 조성경위 <>비자금 제공 기업인 명단과 액수
<>이미 사용한 3천3백억원의 사용처및 시기 <>기타 은닉 재산및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에 대한 신문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검찰은 신문에서 5천억원이란 돈에 대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국한
하지 않고 뇌물성 여부를 가려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단서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투기및 비자금의 해외은닉등 그간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며 사실여부를 묻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율곡사업등 의혹이 일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직접 개입여부및
비자금 제공 기업에 대한 특혜여부를 물었고 1천8백57억원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단독 신문에 나선 문과장은 이밖에 <>언론에 등장하는 사돈기업을 통한
채권및 증권투자 여부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에 비자금을 은닉했는지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을 통해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이유 <>해외 은행에
비자금을 은닉했는지 <>92년 대선때 어느 당 후보에게 얼마의 선거비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강도높게 신문했다.
노 전대통령은 이에대해 그간 사과문이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조성경위및 사용처, 자금제공 기업인에 대해서
는 "잘 모르겠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역점을 두고 집중 추궁한 "기업에 먼저 돈을 요구했느냐"는 신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노 전대통령은 특히 기업과 관련된 비자금 제공 기업인및 액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사과문에서 밝힌 "이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3천3백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및 정당운영 자금으로
대부분을 사용했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도 일부 사용했다"는 그간의 설명에서
크게 나아간 점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해위의 일부" "국가장래를 위해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세웠을뿐 구체적인 자금 제공
인사및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
상대로 검찰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문했을까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사상 최초로 진행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란 점에서 신문방법이
새로운 모델로 남게될뿐더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집중 추궁을 통해 어느 정도 느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신문은 노 전대통령과 주임검사인 문영호중수2과장이 단독으로 대좌,
장시간 진행됐으며 간간히 입회계장을 들여보내 신문했던 내용을 문답체의
조서로 정리했다.
노 전대통령은 신문 초기와 말미에 짧은 시간의 변호인 접견및 입회계장의
조서작성 시간을 제외하고는 문과장과의 1대1 머리싸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경위및 규모, 사용처등에 대해 미리 준비한 70여문항의
예상문항을 중심으로 신문을 진행했고 신문 도중 <>비자금의 해외은닉
<>친인척 명의의 비자금 관리내용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이날 신문은 먼저 5천억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 노 전대통령이 그간 사과문
과 소명자료에서 간략하게 밝히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비자금 총규모및 조성경위 <>비자금 제공 기업인 명단과 액수
<>이미 사용한 3천3백억원의 사용처및 시기 <>기타 은닉 재산및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에 대한 신문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검찰은 신문에서 5천억원이란 돈에 대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국한
하지 않고 뇌물성 여부를 가려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단서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투기및 비자금의 해외은닉등 그간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며 사실여부를 묻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율곡사업등 의혹이 일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직접 개입여부및
비자금 제공 기업에 대한 특혜여부를 물었고 1천8백57억원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단독 신문에 나선 문과장은 이밖에 <>언론에 등장하는 사돈기업을 통한
채권및 증권투자 여부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에 비자금을 은닉했는지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을 통해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이유 <>해외 은행에
비자금을 은닉했는지 <>92년 대선때 어느 당 후보에게 얼마의 선거비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강도높게 신문했다.
노 전대통령은 이에대해 그간 사과문이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조성경위및 사용처, 자금제공 기업인에 대해서
는 "잘 모르겠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역점을 두고 집중 추궁한 "기업에 먼저 돈을 요구했느냐"는 신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노 전대통령은 특히 기업과 관련된 비자금 제공 기업인및 액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사과문에서 밝힌 "이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3천3백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및 정당운영 자금으로
대부분을 사용했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도 일부 사용했다"는 그간의 설명에서
크게 나아간 점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해위의 일부" "국가장래를 위해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세웠을뿐 구체적인 자금 제공
인사및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