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메릴린치증권 도쿄지점이 주식불법거래로 일본 증권당국으로부터
이틀간의 영업정치처분을 받는다.

일대장성의 한 관리는 31일 메릴린치도쿄지점이 상장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하지 않은 공개직전의 기업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는 등 불법거래를 지난
6년동안 일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주중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내용에 대해 이 관리는 이틀간의 영업정지처분의 받고 수백만엔의
벌금을 물어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메릴린치 대변인은 "일본의 증권거래규정을 부분적으로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관행에 따른 거래였고 일본증권당국도 수년동안 알고 묵인해
주던 관행이었다"며 징계불복의사를 밝혔다.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메릴린치의 이번 징계가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막대한 채권투자손실에 대한 일본측의 보복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