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자금융은 임원명의로 입금된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2백48억원의
차명계좌가 실명확인되지 않는 바람에 60억원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원의 실명제 실시 업무처리 지침상 실명확인 의무기간(93년8월
13일로부터 2달간)이 지나고도 실명 확인하지 않는 예금은 "기타 예수금"
등으로 분류돼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아투금의 어음관리계좌(CMA)에 정창학감사 김종원상무등의
이름을 빌려 93년2월까지 입금됐던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은 93년10일13일
이후 만기(최장 1백80일)가 도래할 때부터 이자가 계산되지 않았다.

이후 CMA수신금리를 연12~13%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2백48억원에 대한
2년간의 예상이자는 약 60억~65억원이다.

이 액수는 동아투금의 인건비 25억원(임직원 1백26명)을 포함한 연간 총
일반관리비 8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