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31일 해외동포들의 국내재산을 관리해 주고 현지정착에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동포서비스"를 대폭 강화, 1일부터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자금관리 <>대출 <>현지정착 <>국내재산
반출 <>국내 법률.세무상담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동포 해외공관.상사주재원 해외근무발령자 해외
이민준비자등은 외환은행 국내외 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미주지역 거주자들이 상담예약제를 이용, 상담을 요청하면 국내의
전문가들이 해외로 전화를 걸어 상담해준다.

국내에서는 본점외환부 강남외환센터 서린지점등이 해외동포서비스를 위한
전담점포로 지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