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접어들면서 시장소속부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연말 실적을 통해 시장소속부 변경기업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나게
되고 소속부변경이 해당 기업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 시장소속부 변경은 해당기업 재무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일정한 요건의 구비에 따라 제1부
종목과 제2부종목으로 나누어진다.

신규 상장증권은 제2부종목으로 지명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1부
종목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

소속부 지정및 지정변경은 최근 사업년도의 결산기를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 계산해 4개월째 되는 달의 최초일에 하게 된다.

예를들어 9월 결산법인은 2월1일, 12월 결산법인은 5월1일에 이뤄진다.

시장 2부종목이 1부종목으로 승격되려면 첫째 주식분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40%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수가 일정수이상
돼야 한다.

또 <>납입자본 이익률이 최근 3년연속 10%이상이고 유보율도 1백50%이상
<>최근 3년중 2년에 결쳐 5%이상의 배당을 실시 <>부채비율이 최근 3년간
동업종 평균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유동비율(3년간 동업종평균이상) 상장기간(1년이상)요건도 있다.

한편 1부소속기업이 2부로 탈락하는 요건도 정해져 있다.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2년연속 5%미만이고 유보율 1백%미만 <>최근
2년연속 무배당 <>부채비율이 최근 2년연속 동업종평균 2배초과 <>최근
2년연속 동업종평균 2분1미만 등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연말연초에 내놓는 소속부변경 예상기업리스트를
참고하거나 상장기업 핸드북에서 최근연도 배당 실시여부를 조사해 투자
종목의 소속부 변경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