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채권의 후장매매시간이 1시간 연장돼, 주식시장의 매매시간과 일
치된다.
또 오는 11월15일부터는 서울에서도 자동차를 명의변경할때 의무적으로 매입
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창구인 상업은행에서 거래소 시장가격으로 즉시 되
팔수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국민주택1종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등 소액국공채를 편리
하게 매매할수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오후 2시인 후장매매종료시간을 3시로
1시간 연장하고 낮 12시인 전장종료시간은 오전 11시30분으로 30분 앞당기기
로 했다.
이에따라 채권의 매매시간은 전장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후장이
1시부터 3시까지로 각각 조정됐다.

증권거래소는 소액국공채를 매입하는 시민들이 매입한 소액국공채를 대부분
매입창구인 은행에서 되팔고있으나 거래소의 영업시간과 은행의 영업시간간에
차이가 있어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도 서울도시철도채권의 매출대행기관인 상업은행과 선경증
권간에 업무제휴가 이루어짐에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자동차를 명의변경할때
매입하게되는 서울시도시철도채권을 매입창구인 상업은행에서 거래소시장가격
으로 바로 되팔수있게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창구에서 바로 거래소시장가격으로 팔수있는
지역은 대구 광주 경기 서울등 4개지역으로 늘어나게됐다.

부산 충청을 비롯한 기타지역도 11월중에는 매출대행금융기관과 증권회사간
에 업무제휴가 이루어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현장에서 거래소시장가격으로 되
팔수있을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내다봤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11월중 매매되지 않은 소액국공채를 기준가격으로 전담매
수할 증권사로 신영증권 서울 한양 한진투자 엘지증권등 5개사를 지정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