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는 공무원및 상사임직원등의 귀국자녀들이
국내 중.고교에 특례 전.편입학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9일 교육부에따르면 해외귀국자녀들이 국내 중.고교에 입학이나
전.편입학신청시 제출해야했던 해외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사본
인사기록카드등을폐지하고 앞으로는 성적증명서등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 서류만 제출하면되도록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자녀와 외국정부및 국제기구근무자 자녀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자료가 기존의 12가지에서 외국학교전과정
재학사실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국제교육진흥원고교예비교육과정수료증등
6가지가 폐지되고 외국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등 6가지만 제출하면된다.

상사임직원등 자녀의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거주사실확인서등
기존 13가지에서 보호자재직증명서 해외지사설치허가서사본등 7가지만
체출하면된다.

또 과학기술자및 교수요원자녀나 해외교포자녀도 외국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등 6~7가지 신청서로 축소했다.

이외에 재외공관장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종래 10여종의 신청서에서
외국학교성적증명서 여권사본 보호자인사발령통지서등 3종류로 대폭
간소화했다.

한편 해외귀국자특례입학이란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을 비롯,해외교포와 상사임직원 자녀들에대해
국내 중.고교에 일반학생과 구별 특별전형하는 제도이다.

국내 고교에 특례전.편입학하면 국내대학에 학과정원외 2%이내에서
특례입학할수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정용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