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진출 준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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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참여희망업체들이 1차심사에 대비, 좋은 점수를 따기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진출사업부문 결정을 위해 경쟁예상업체나 정통부의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RFP) 2차시안을 발표, 사업자
선정일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12월께 하려던 허가신청요령 최종안의 공고를 앞당길 계획이다.
경상현정통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굳이
12월까지 갈것없이 내달중에라도 RFP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4월까지 사업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준비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가신청서의 답을 써내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사업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경영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1차심사때의 항목은 6개사항에 19개를 내놓았다.
채점은 점수제에 의한 등수를 매기는 방법이 아니라 항목별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심사사항에 대해 적격여부를 따진뒤 6개사항 모두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2차심사를 받을수 있다.
각 심사사항에 대해 100점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 전체평균 70점이상을
받아야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1차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받은 법인의 수가 허가대상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해당법인에대해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1차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2차심사인 출연금문제만 해결된다면
허가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신청업체가 허가대상업체의 4~5배가 될경우, 그리고
이들신청업체 모두가 적격판정을 받을경우 전부를 2차심사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침을 못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관계자는 1차심사에서는 허가대상업체의 2~3배수를 골라낸뒤 이들을
상대로 2차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차심사의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을 따지는 사항에서는 다수의
우량 중견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한 컨소시엄에 많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선정에서는 기술분야에 많은 점수를 배정해
놓고있다.
전체 6개사항을 100점으로 할때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을
따지는 부문에 30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때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시스템및 통신망구성항목에는 20점을 배정해 사업준비업체들이 많은 돈을
주고 망구성도를 그려오는 불필요한 경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2차심사때 적용할 출연금 규정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한관계자는 2차시안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2안인 "역무및
사업구역별로 정한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일시출연금을 제시토록 하고
출연금의 최고액순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곧 상한액을 정해주고 최고액제시기업에 최종사업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발전을
위하여 최적격법인을 결정하거나 <>추첨으로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무자들은 특혜시비에 말리기보다는 동일한 출연금을 제시한 컨소시엄의
대표를 불러 공평하게 추첨하는 방안을, 국장급이상은 장관이 책임지고
최적격법인을 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RFP최종안이 공고될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문제가 두가지
방안중 어느쪽으로 결정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진출사업부문 결정을 위해 경쟁예상업체나 정통부의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RFP) 2차시안을 발표, 사업자
선정일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12월께 하려던 허가신청요령 최종안의 공고를 앞당길 계획이다.
경상현정통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굳이
12월까지 갈것없이 내달중에라도 RFP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4월까지 사업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준비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가신청서의 답을 써내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사업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경영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1차심사때의 항목은 6개사항에 19개를 내놓았다.
채점은 점수제에 의한 등수를 매기는 방법이 아니라 항목별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심사사항에 대해 적격여부를 따진뒤 6개사항 모두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2차심사를 받을수 있다.
각 심사사항에 대해 100점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 전체평균 70점이상을
받아야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1차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받은 법인의 수가 허가대상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해당법인에대해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1차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2차심사인 출연금문제만 해결된다면
허가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신청업체가 허가대상업체의 4~5배가 될경우, 그리고
이들신청업체 모두가 적격판정을 받을경우 전부를 2차심사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침을 못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관계자는 1차심사에서는 허가대상업체의 2~3배수를 골라낸뒤 이들을
상대로 2차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차심사의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을 따지는 사항에서는 다수의
우량 중견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한 컨소시엄에 많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선정에서는 기술분야에 많은 점수를 배정해
놓고있다.
전체 6개사항을 100점으로 할때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을
따지는 부문에 30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때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시스템및 통신망구성항목에는 20점을 배정해 사업준비업체들이 많은 돈을
주고 망구성도를 그려오는 불필요한 경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2차심사때 적용할 출연금 규정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한관계자는 2차시안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2안인 "역무및
사업구역별로 정한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일시출연금을 제시토록 하고
출연금의 최고액순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곧 상한액을 정해주고 최고액제시기업에 최종사업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발전을
위하여 최적격법인을 결정하거나 <>추첨으로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무자들은 특혜시비에 말리기보다는 동일한 출연금을 제시한 컨소시엄의
대표를 불러 공평하게 추첨하는 방안을, 국장급이상은 장관이 책임지고
최적격법인을 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RFP최종안이 공고될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문제가 두가지
방안중 어느쪽으로 결정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