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외국상표의 완성품을 조립 생산
하는 경우와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
수입하는 제품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또 같은 브랜드의 여러상품중 일부 품목은 수입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
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키로했다.

29일 재정경제원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병행수입과 관련,이같은 세부시행기
준을 마련해 관세청과 특허청에 시달했다.

재경원은 부품이 수입돼 국내에서 완제품이 생산 판매되는 제품은 "외국
에서 직수입되는 완성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병행수입
을 불허키로했다.

또 국내업체가 동남아국가등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반입한 제품에 대해서
도 같은 상표의 동종상품 수입을 금지키로했다.

다만 OEM에의한 수입품이더라도 국내업체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외현
지법인이 해당제품의 생산은 물론 이 제품을 해외에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동일브랜드 상품이더라도 일부 품목은 전량 수입되고 일부 품목
은 수입은 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국내생산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을 금지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